2일 금융권에 따르면 A은행 한 지점에서는 최근 신용카드 배달사고가 발생했다. 동명이인(同名異人)이 신청한 신용카드를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해 잘못 전달한 것인데, 신용카드 부정사용 신고가 접수된 후에야 해당 지점은 문제를 파악했다. 창구 직원이 고객에 대한 본인 확인만 제대로 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B은행 한 지점은 본인 외 제3자에게 금융상품을 팔았다. 가족 명의로 적금을 가입하기 위해 내방한 고객에게 적금을 판 것인데, 허술한 본인 확인 절차가 빌미가 됐다. 결과적으로 보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이 경우 은행 임원 및 직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남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일선 지점에서 종종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