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거래에서 이자를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이 시행된지 두달이 됐는데요.
하지만 실효성 있는 단속방법 없이 무리하게 법률이 도입되는 바람에, 불법 사채업자들의 살인적인 고금리대출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경제부 금융팀 강태화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먼저 이자제한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어떤 법률입니까?
[기자1]
네, 이자제한법은 개인간의 금전거래나 무등록 사채업자의 대출금리를 30%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IMF사태로 홍역을 치르던 지난 98년에 폐지됐다가 지난달 10년만에 부활돼, 이제 법이 시행된지 2달째를 맞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살인적인 고금리로부터 보호한다는 게 그 목적인데요.
연이자 상한선이 30%니까, 만약 100만원을 빌렸다면 30만원 이상의 이자는 불법이되는 셈입니다.
불법으로 요구한 이자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청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질문2]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불법 사채 시장에서 30%를 넘는 금리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기자2]
네, 불법 사채 시장에서는 연 몇백%에 달하는 대출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표는 재정경제부에서 조사한 불법 사채 시장의 금리인데요.
이자제한법 시행을 비웃는 듯한 고금리가 여전합니다.
법을 어긴다고 해서 마땅히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요.
불법이긴 하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유명무실한 법이란 뜻인데요.
강제 추심을 하는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돌려 받으려면 개인이 소송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사채를 쓰는 사람들은 저신용자들이고, 빌리는 돈도 몇백만원에 불과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변호사를 사서 지루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 이헌욱/변호사
-"신용소비자들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복지의 영역을 만드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질문3]
이자제한법이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불법 사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군요?
[기자3]
네, 그렇습니다.
길거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생활정보지에도 급한 돈을 빌려 쓰라는 광고로 가득합니다.
사채업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봤습니다.
인터뷰☎ : 사채업자
-(급전이라면?) "급전은 조금 다르다. 어쩔때는 66% 넘을 때도 있다." (법이 있는데?) "어쩔 수 없다. 조건이 안되는데 어쩔 수 없이 넘어간다."
불법업체니까 30%가 상한이자인데요.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자는 물론, 합법업체에 적용되는 금리마저 훨씬 넘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금융감독당국과 행정자치부가 단속을 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수만개에 달하는 등록, 미등록 대부업체를 불과 20여명이 단속하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질 리 없고, 단속에 걸리더라도 벌금 몇백만원을 내면 그만입니다.
[질문4]
결국 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사채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일텐데요.
[기자4]
네, 제도권 금융권의 문턱이 높다 보니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사채를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실 저신용자들은 대출에 대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비싼 금리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측면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떼일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시장 기능에만 맡기다 보니 정작 서민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강남에 사무실을 낸 사채업자의 말입니다.
인터뷰 : 사채업자(음성변조)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의 입장은 이자나 수수료를 더주고서라도 빌려야한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가 700만명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다. 그러면 어디가서 돈빌립니까? 이자에 상관없이 급하니까 쓰게 된다."
어차피 저신용자들은 돈을 빌릴 곳이 없으니 사채를 쓸 수밖에 없다는 말인데요.
휴면계좌를 이용한 마이크로 크레디트 등이 강구되고 있지만, 규모나 실효성 면에서 아직 의문이 많습니다.
[질문5]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업을 합법화하고 관련 법률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기자5]
네, 그게 바로 대부업법인데요.
대부업법은 정부에 공식으로 등록한 대부업체들에게 법을 지킨다는 전제로 상한금리를 보장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행 66% 상한 금리를 49%로 인하한다는 내용이 입법예고 된 상태인데요.
문제는 아무 대책 없이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다보니, 영세 업체들이 불법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 이길원/라이프캐피탈 대표
-"49%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어차피 이자제한이 66% 에서도 지키지 않는 불법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66%나 49%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국 이것도 미등록 불법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이자제한법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입니다.
합법의 틀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철저하게 단속하면서, 오히려 불법업자들은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사채가 다시 지하로 숨어든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6]
그럼 대책이 없는 겁니까?
[기자6]
해결이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까 사채업자의 말대로 급한 돈을 써야 하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의 서민금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기왕에 합법화한 등록 대부업체들을 활성화해 서민금융을 수용하게 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양석승/대부업협회 회장
-"현실 시장과 같이 하는 법으로 만들어서 분명히 지키게 하고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제도권과 비제도권을 분명히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대출 리스크를 감안해도 합법대부업체에 적용되는 현행 66% 이자가 높은 것은
하지만 지금처럼 불법 사채업자들을 방조하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며 도입된 이자제한법을 도입했지만, 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껍데기만 만들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전시행정에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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