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에 독도 문제와 해양경계협상 등 국제 해양법과 관련한 민감 사안들을 전담하는 과가 신설됐습니다.
신설된 해양법규기획과는 앞으
당국자는 영유권 분쟁 등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과를 신설했다며, 앞으로 국제 해양법에 정통한 변호사 등 전문인력도 충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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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에 독도 문제와 해양경계협상 등 국제 해양법과 관련한 민감 사안들을 전담하는 과가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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