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창업 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전에 영업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프랜차이즈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작성이나 갱신 의무를 위반
시정명령을 받은 5개 가맹본부는 쪼끼쪼끼 등을 운영하는 태창가족과 성신제피자, 빵굼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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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창업 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전에 영업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프랜차이즈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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