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130만화소 이상의 고화질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CCTV 화소 수 기준을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건설기준에는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각 동 출입구 등에 41만화소 이상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41만화소 수준의 CCTV는 범죄인 특정이 어렵고 특히 야간에 감시가 거의 불가능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화질 CCTV가 설치되면 기존보다 해상도가 크게 높아지고 감시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