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파동 이후 증권업계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선 중국 증권당국이 5개업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11일 하이퉁(海通), 화타이(華泰), 광파(光發), 팡정(方正) 등 대형증권사 4곳과 저상(浙商)선물 등 총 5개업체에 대해 총 2억4000만 위안(약 444억원)에 달하는 벌금 및 추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2일 전했다.
이들 4개 증권사는 고객의 신원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위법 사항으로 지적됐다. 구체적으로는 HOMS 시스템 등을 통한 주식매매 과정에서 고객의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차명 계좌가 횡행하도록 방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별로 부과된 벌금 및 부당이득 몰수액은 하이퉁이 1억1461만 위안으로 가장 많았고 화타이(7293만 위안), 광파(2721만 위안), 팡정(2614만 위안) 등의 순이었다.
저상선물도 한 계좌를 여러 계좌로 분리해 사용할 수 있는 HOMS 시스템 거래를 허용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HOMS 시스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
HOMS는 알리바바그룹의 관계사인 헝성(恒生)전자가 만든 주식거래 시스템으로 중국 증시 폭락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중국 증권당국은 이밖에 2건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무리해 주범들에게 거액의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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