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과도한 건축심의 규제 탓에 '3면 발코니' 같은 '혁신 평면' 아파트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14일 건설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최근 건축심의를 앞둔 설계사무소 실무자에게 배포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치에 대한 기본전제' 문서에는 '3면에 걸쳐 설치하는 발코니는 불인정' '확장을 전제로 한 발코니 설치 계획은 인정 불가'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업계에서는 서울시 건축심의 기준뿐 아니라 상위법인 건축법에도 없는 내용이어서 '옥상옥'식 규제라고 불만을 터뜨린다.
시는 또 자체 건축물 심의 기준에 공동주택에 짓는 발코니 면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 대비 발코니 비중을 전용면적 85㎡ 이상은 25% 이하, 60㎡ 이상 85㎡ 미만은 30% 이하로 제한했다. 현재 발코니 면적에 대해 따로 제한 규정을 둔 지자체는 서울시가 유일하다.
이런 규제 탓에 소위 '혁신 평면'을 내세운 아파트는 서울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3면 발코니 아파트는 한 곳도 없다. 일부 타입을 3면 발코니로 만들어 올해 청약시장에서 인기를 모은 '힐스테이트 광교'나 '자이 더 익스프레스' 등은 모두 규제가 느슨한 경기도에서 분양했다.
발코니 면적 제한과 3면 발코니 금지로 결국 서울 수요자들은 발코니를 확장해도 다른 지역보다 실사용면적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한 설계사무소에 따르면 2면 발코니에 면적 규제까지 적용한 서울 소재 전용 85㎡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은 3베이 구조
[김태성 기자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