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점검 대상 기준이 5000㎡이상에서 1000㎡이상로 확대되고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예방 · 피난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축물 안전을 위한 제도 보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종합대책’의 세부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지난 2~6월에 걸쳐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지난해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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