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 모임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은 경선무효 소송과 함께 이명박 후보를 상대로 대권 후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박사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경선
박사모는 이어 여론조사에 1인 6표에 가까운 가중치를 둔 경선방식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라며, 경선자체가 완전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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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 모임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은 경선무효 소송과 함께 이명박 후보를 상대로 대권 후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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