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울산시의 출국금지와 예금 압류·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징수대책에 잇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울산시는 체납 지방세 99억원을 올들어 8월 말까지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체납액 170억원의 58.5%에 달한다.
시는 울주군에 거주하는 A씨가 지난 1977년부터 재산세 등 14건, 7100만원을 내지 않자 출국을 금지하고 부동산과 예금을 압류했다.
이 사실을 모르던 A씨는 올해 초 중국으로 가려다 출국이 금지된 것을 알았다.
옴짝달싹 못하게 되자 울산시에 체납액의 일부인 25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에 대한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서야 출국금지에서 풀려났다.
시는 또 북구의 한 법인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재산세 4건, 2억원을 체납하자 부동산과 예금을 압류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했다.
이 법인은 이후 세금을 분납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어겨 시가 부동산 공매를 의뢰하자 2억원을 모두 냈다.
남구의 B씨는 2008년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2000만원을 체납했다가 시가 전국에
울산시 관계자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부터 단계적으로 급여, 예금, 보험금 강제추심,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신용불량 등록,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조처를 한다"라며 "체납 징수활동을 더 강화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