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더이상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도 계속해서 기관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일부를 면제해주고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예탁결제원의 수취 수수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관투자자에 대한 예탁결제원의 수수료 감면 규모는 징수 유예 시점부터 지난달까지 총 1054억원에 달했다.
예탁결제원은 고객에게 발행서비스, 예탁결제서비스, 증권파이낸싱서비스, 국제투자지원서비스, 집합투자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총 39종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 가운데 기관투자자의 장내·외 채권 결제 수수료와 장외 주식 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는 각각 채권시장 활성화와 참가자(기관) 부담 경감을 이유로 징수를 유예해왔다. 채권 결제 수수료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징수를 유예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면제해준 금액만 장외 167억원, 장내 315억원으로 총 482억원에 달했다. 주식 결제 수수료는 결제 건당 300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이 역시 2012년부터 면제해 현재까지 총 572억원의 수수료를 걷지 않았다.
하지만 장외 채권 거래는 지난 2000년 대비 52배 성장해 채권시장 활성화라는 애초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민병두 의원은 “이미 정책적 효과를 거둔 채권수수료의 경우 면제할 유인이 없으므로 더는 수수료 징수를 유예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의원은 “기관간 주식거래는 2012년보다 기관 참가자 수와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해 수수료 면제에 따른 효
이에 대해 예탁결제원 측은 “증권사에 대해 포괄적인 수수료를 걷고 있어서 개별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최근에는 개별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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