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영업정보가 포함된 신용조사서를 특정업체에 제공하고, 특정업체는 이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두 보증기관은 지난 5년간 한국기업데이터(KED)에 중소기업의 영업정보가 담긴 신용조사서 49만여건을 특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업데이터도 이 정보를 이용해 매년 400억원의 독점적 수익을 올린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강 의원은 “두 기관은 기업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구매처, 납품처 등 영업정보가 포함된 신용조사서를 한국기업데이터에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보증기금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한국기업데이터가 보증기관으로부터 독점적으로 제공받은 영업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올리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정보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 한국기업데이터를 기타공공기관
이에 대해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한국기업데이터는 기존 업무 일부를 분사해 만든 기업으로, 정보제공은 기관간 협약에 의한 것으로 법 위반 소지가 없다”며 “제공 정보도 민감한 영업비밀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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