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공사가 이뤄지는 수주산업에서 자의적인 회계 처리를 막기 위해서는 미청구 공사와 공정 진행률 등을 매 분기 공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서울 서대문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수주산업의 회계 투명성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은 "수주산업 특성상 공사기간 중 발생한 환경 변화를 어떻게 회계에 반영할지에 따라 손익 변동이 크게 달라진다"고 말했다. 공사 진행률을 과대 계상하면 수익과 미청구 공사 또한 부풀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청구 공사는 조선사나 건설사가 공사비를 달라고 요구하지 못한 금액인데 통상 시공사가 추정한 공사 진행률과 발주처가 인정한 진행률 간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도 시공사의 자의적인 진행률 산정으로 미청구 공사가 급격히 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수주산업 회계는 '진행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한 회계기간에 인식하는 수익은 공사계약금액과 진행률을 곱해 산정된다. 이때 진행률은 실제 발생한 원가와 처음 예상한 총원가의 비율로 계산된다.
시공사는 진행률이 높아질수록 회계상 수익과 매출로 반영하는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높여 보고할 유인이 있다. 박 실장은 "수주산업은 공사 중 세부 설계가 변경되는 사례가 빈번한데 총공사 예정원가를 정기적으로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