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금e바로’ 시스템의 사용률(현재 87%)을 100%까지 끌어올려 하도급 임금·대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게는 공사대금 지급 보류·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내린다고 5일 밝혔다.
‘대금e바로 시스템’은 서울시가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해 전용계좌를 만들어 원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이 각각의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대금e바로’의 고의적인 사용기피, 허위입력 및 부정행
위 등 계약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대상은 사업소·투자기관을 포함해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가 해당되며, 시는 자치구 조례 제·개정을 유도해 자치구까지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