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송도, 청라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서울 등 외지인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들 지역 거주자들에 우
건교부는 또 지역 우선공급 거주 요건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명문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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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송도, 청라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서울 등 외지인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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