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협중앙회는 13일 대전 ICC호텔 컨벤션 홀에서 ‘신협 55주년 기념식 및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자활기반을 위한 종자돈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방식이며 대출에 대한 이자는 전액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이자를 낼 필요가 없는 게 특징이다.
신협중앙회는 13일 대전 ICC호텔 컨벤션 홀에서 ‘신협 55주년 기념식 및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희망프로그램’과 ‘행복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금융소외자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철상 신협중앙회장은 “초창기 빈곤에 처한 이웃에게 자활의 기회를 제공했던 신협의 정신을 재생(르네상스:Renaissance)하는 것이 55주년의 진정한 의미라는 뜻에서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희망프로그램은 자활대출, 자활서비스, 자활공제, 자활적금 등 4단계로 구성돼 있다. 1단계로 자활기반을 위해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며 대출에 대한 이자는 없다. 이후 대출을 잘 상환할 경우 각 단계별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데 2단계로는 자활을 위한 격려로 명절 때마다 전통시장 상품권을 각 5만원씩 4회 지급한다. 또 금전적 지원 못지 않게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신협에서 자활대상자의 영업활동이나 판촉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3단계로는 자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위험을 보호하기 위해 신협에서 판매하는 재해보장 공제에 무료로 가입시켜 준다. 4단계에는 마지막으로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을 위해 신협 적금에 가입하게 되며 만기까지 유지했을 경우 재단에서 추가로 자립축하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희망프로그램을 통해 가입자는 대출이자, 자활격려금, 공제료(보험료), 자립축하지원금 등 87만7000원의 금전적 혜택을 받게 되며,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 약 750만원의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신협의 설명이다.
행복프로그램은 적금을 중심으로 저소득자의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자활적금, 자활서비스, 자활공제 등 3단계로 이뤄지며, 목표대로 적금
제1기 프로그램은 희망프로그램 33명, 행복프로그램 638명이며, 자격은 모두 만19~60세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의 금융소외계층이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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