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상호저축은행이 저축은행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며 오는 18일 국무회의를 거
새 법안은 상호저축은행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이나 '저축은행' 중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임원 자격요건도 강화해 해임이나 정직 등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직자도 임원 선임에서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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