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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 업계에서는 이런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를 연간 25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불법 브로커를 중간에 끼고 대출자와 매매상사 간에 ‘짬짬이’로 이뤄지는 거래의 특성상 좀처럼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15일 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공작기계 등 산업장비 생산년월이 명시된 명판이나 굴삭기 등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반복되는 ‘구조화 사기’에 캐피탈 업체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구조화 사기란 할부금융제도를 악용한 금융사기 범죄로 캐피탈업체가 주요 대상이다.
산업장비 명판 위조의 경우 연식을 속여 가격을 부풀린 산업장비로 캐피탈 업체에서 리스를 받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00년에 제작된 공작기계를 2010년에 제작된 기계처럼 연식을 위조해 캐피탈업체를 속이고 고액의 현금을 융통하는 방식이다. 워낙 감쪽같이 위조하기 때문에 연식 확인에 캐피탈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명판 연식 위조뿐만 아니라 캐피탈 업체로부터 리스한 공작기계를 브로거와 짬짬이해 초기 리스료를 납부하다 연체하고 공작기계를 다른 매매상사에 팔아 넘기는 등의 수법도 구조화 사기에 이용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공작기계는 자동차와 달리 등록법규 및 절차가 없다. 이 때문에 중고 장비의 경우 하나의 장비로 여러 캐피탈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연식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격을 부풀려 대출을 받으면 발견하기 어렵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위조도 브로커가 낀 구조화 사기 중 하나다. 실제 한 캐피탈 업체의 중고 굴삭기 대출 사례를 보면 면허증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한데, 있지도 않은 면허증을 있는 것처럼 꾸며 캐피탈 업체에 제출, 대출을 받아냈다.
캐피탈 업체가 면허증 위조 여부를 자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보니 이런 사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은 해당 구청에 유선으로 확인하는 방법 외 공식적인 확인절차가 없다”며 “이마저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잘 확인해주지 않아 자체적으로 위조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렇게 구조화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피해가 커지면서 캐피탈 업체들도 대응팀을 꾸려 대비하고 있다.
현대커머셜(대표이사 정태영)은 검찰 출신으로 구성된 법률컨설팅사와 연계해 구조화사기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최근엔 일본 공작기계 제조사에 협조 요청을 해 공작기계 명판이 위조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현재 해당 매매상사와 브로커, 대출자를 고발 조치한 상태이다.
현대커머셜 관계자는 “구조화 사기는 업계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노려 지속적으로 발생,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적발시 처벌이 강화돼 근본적으
이 관계자는 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진위확인 절차 마련 등 관련기관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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