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0일 입법예고에 대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안(3억→10억원)’을 7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종합·전문 업계 간 이견이 있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종합·전문업계와 관계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검토회의를 총 4회에 걸쳐 진행하고, 건설업역 유연화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7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되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동시
아울러 기존 소규모 복합공사(3억원 미만) 범위도 4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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