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던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가 7억원 미만으로 최종 확정됐다.
현행 3억원보다는 범위가 확대됐지만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10억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한 치 양보 없는 갈등을 빚자 국토교통부가 어정쩡하게 사태를 봉합했다는 지적이다.
복합공사는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된 공사로 원칙적으로 종합건설업체만 원도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복합공사는 관련 자격을 모두 갖춘 전
15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안을 최종 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개월간 종합·전문업체와 관계 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검토회의를 4회에 걸쳐 진행하면서 조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