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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의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비연임 통보 논란 역시 세간의 관심이 커질수록 논점은 정치투쟁으로 집중되고 있다. 물론 이번 사태가 '정치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애매모호한 국민연금공단의 인사·예산·투자·리스크관리 규정이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의 갈등을 계속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기금운용본부 내부에선 이번 사태를 초래한 배경의 핵심으로 '점검회의'를 지목한다. 최 이사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기금본부 투자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계속 받아왔다. 현재는 기금본부 투자위원회가 결정한 투자건을 사후에 이사장이 보고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사장의 개입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2010년 신설된 점검회의는 이사장이 수시로 소집할 권한이 있고, 논의 내용에 기금운용 현황도 포함된다. 회의 문건에는 약식으로 투자계획건이 포함된다는 내부 전언도 있다. 1989년 기금운용본부 설립 취지가 투자 부문에 대해 독립성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차츰 이사장의 개입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규정이 바뀌었고, 실제 운영도 그런 쪽으로 진행돼 왔다. 전문가들은 이 '점검회의'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인사 관련 규정을 새롭게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기금운용본부규정'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장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채용·승진·재계약 건에 대해 이사장이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인사위원 구성도 본부장 추천으로 이사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사장과 본부장 간 인사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규정에 근거한
하지만 1%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내부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현재 여야 모두 기금본부의 독립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추세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증권부 = 채종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