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보다 까다로워집니다.
무분별한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240여개사 가운데 50여개사가 불공정거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주가 조작 등에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심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자 배정 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상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상장사들은 정관상의 규정과 구체적인 경영상의 목적 그리고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제3자 선정 경위 등을 이사회 의사록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정정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상장사들은 또 증자 이후 석달 동안은 매달 3자 배정자들의 보유주식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3자 배정자가 펀드나 투자조합일 경우에는 설립일과 법적 성격 운용주체 등에 대해 유가증권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 오용석 / 금감원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가이드 라인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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