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의 실수로 10배의 돈을 환전받고서 돈 봉투를 잃어버렸다며 이를 돌려주지 않으려 한 고객이 결국 처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IT 사업가 A(5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싱가포르에서 사업하는 A씨는 올해 3월 강남의 한 시중은행에서 한국 돈 500만원을 싱가포르화 6천 달러로 환전해달라고 요구했다.
창구 직원은 실수로 1천 달러 60장, 즉 6만 달러가 담긴 봉투를 A씨에게 건넸다. 당시 환율로 무려 4천380만원을 더 줬다.
A씨는 봉투와 거스름돈을 가방에 넣은 채 자리를 떴고, 은행 측은 업무 마감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 6시께에야 이 사실을 알고 A씨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A씨는 봉투에 6만 달러가 들어 있던 것을 몰랐으며, 봉투를 잃어버려 분실신고해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은행은 결국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분석해 1천 달러짜리 싱가포르 지폐 수십장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업무차 싱가포르 출장을 갔을 당시 촬영한 지인의 돈일 뿐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결국 법정에 와서야 스스
이 판사는 "A씨는 왕성한 사업활동으로 금전적 어려움이 없을 것임에도 은행원의 실수를 이용해 부정 이익을 얻으려 했다"며 "이는 불리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잘못을 조금이나마 뉘우치는 계기를 갖도록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