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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대포통장 현황분석(2015년 5~8월)’ 자료에 따르면 남성이 전체의 65.6%를 기록해 여성(34.3%) 보다 2배정도 많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26.9%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40대(23.1%), 30대(22.9%), 50대(17.2%) 순이었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는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피해액의 50% 내외)과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등이 금지된다.
더욱이 내년 3월부터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 최대 12년간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조성목 금감원 선임국장은 “남성과 20대에게서 대포통장 발생 비율이 높은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남성들이 고의로 통장을 양도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취업준비생 등을
그는 이어 “사기전화를 받았을 경우 당황치 말고, 휴대전화로 녹음해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http://phishing-keeper.fss.or.kr)의 ‘나도 신고하기’ 코너에 올려 달라”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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