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측의 실수로 항소를 하지 못했다면 변호사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법률사무소 직원이 항소장을 엉뚱한 법원에 보내는 바람에 항소를 하지
재판부는 다만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항소제기 기간을 넘긴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항소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자료를 1천 5백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변호사측의 실수로 항소를 하지 못했다면 변호사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