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선대원군의 아들과 손자의 친일 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직계 후손이 낸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흥선대원군의 아들과 손자가 친일 행위를 했다는 진상규명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후손 이 모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객관적 조사를 통해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친일 반민족 행위에 관한 진상규명의 헌법적 의미
진상규명위는 지난해 9월 흥선대원군의 아들과 손자가 한일합병조약에 관한 어전회의에 참석해 조약 체결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친일반민족 행위 결정을 내렸고 후손 이 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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