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규용 환경장관 내정자의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장관 임명을 해서는 안될 정도의 최종적인 결격사유로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장관 내정자가 세 차례 주소지를 옮긴 것은 사실이고 장관 내정 전에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위
다른 관계자도 자녀 문제로 주소지를 옮기는 것은 인사검증 기준에서 중대 결격사유로까지 보지 않는다는 내부 기준에 따라 이 장관 내정자는 검증을 통과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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