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번주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 신청이 시작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내년 초까지 최대 100여 개 회사가 운용업계에 새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1990년대 자산운용사가 처음 설립된 이후 20년 만에 운용사 문호가 활짝 열리는 셈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파레토·에이에프·레오·브이엠투자자문 등 투자자문사와 부동산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은 최근 준법감시인을 새로 선임했다고 공시했다. 이번주 시작되는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다.
국내 대표 사모펀드(PEF) 전문운용사인 보고펀드도 헤지펀드 사업에 진출하기로 결정하고 이번주 중 등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기존 보고펀드 법인(보고인베스트먼트)이 새로운 헤지펀드 라이선스를 받아 업무를 확장하는 형태다.
이재우 보고펀드 대표는 "해외 실물자산운용과 헤지펀드 부문 확대 차원에서 등록을 준비 중"이라며 "최근 합류한 박휘준 전 우리투자증권 부사장이 이 부문을 진두지휘하고 해외 자산운용을 맡을 전문인력도 영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사모펀드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하위법령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등록만 하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운용사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도입에 맞춰 2011년 한국형 헤지펀드 출범 시에 만들었던 '헤지펀드 모범규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헤지펀드의 전담중개계약(PBS) 의무화는 행정지도 형태로 존속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2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사모펀드 등록요건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개최한 설명회에 400여 명이 몰려들어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한 투자자문사 직원은 "금감원의 사전조사에서 50여 사가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관심을 보이는 곳이 늘고 있어 줄잡아 100개 이상의 투자자문사·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사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그간 발표됐던 자기자본(20억원)과 전문인력(3인 이상, 사모펀드 담당은 2인 이상)에 대한 요건 외에도 물적 설비와 준법감시인 등 상세 등록요건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공모펀드 운용사와
[강두순 기자 / 석민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