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료 제공 : 금융감독원 |
자동차 렌트사들이 상습적으로 자동차보험 렌트비를 부당 청구하다 금융감독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전국에 있는 렌트 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4년간(2012년 1월~2015년 3월) 렌트비 이중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상습 이중청구 혐의업체 54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차량 렌트업체들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하면서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위·변조해 총 69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두 곳 이상의 보험사로부터 이중으로 타 냈다. 한 차량을 두 명 이상에게 동시에 빌려주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보험사간 렌트비 청구 내역에 대한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허점을 노려 렌트 기간을 부풀려서 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실제 경기도 소재 A업체의 경우 아우디를 이용해 8개월간(2013년 3월~11월) 6건의 이중청구를 통해 3개 보험사로부터 렌트비 2067만원을 받아냈다. B렌트업체도 1년3개월간(2012년 5월~2013년 7월) 벤츠 렌트비를 12번 이중청구해 1618만원을 가로챘다.
렌트기간 부풀리기 외에도 차량을 아예 임대조차 하지 않았으면서도 빌려준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동종 차량 가운데 실제로는 하위모델을 빌려줬으면서 서류상에는 렌트비가 더 비싼 상위모델을 빌려준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적발업체들이 외제차량 1대당 이중청구로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은 건당 평균 181만원으로, 국내차량의 보험금(60만원)의 3배 수준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8개), 경기(11개) 등 수도권 소재 렌트업체가 전체 적발업체의 60%를 차지했다.
렌트차량 등록대수가 전국 1위인 인천은 적발 업체가 2곳에 그쳤고, 2위인 제주는 적발 업체가 아예 없었다.
이와 관련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
그는 이어 “앞으로 비슷한 보험사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임차인에게 직접 임차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렌트비 지급심사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