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최고이자율을 연 4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시행되지만 개정 이전의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대부
재경부는 개정 전의 계약에 대해서도 인하한 이자율을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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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의 최고이자율을 연 4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시행되지만 개정 이전의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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