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다음달 9일부터 최대 0.8%포인트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일률적으로 1.5% 적용했다. 하지만 11월 9일부터는 대출 유형과 담보 종류에 따라 구분해 적용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기타 담보는 0.7%, 부동산 담보는 1.4%를 물리고, 기업대출은 신용·기타 담보에 1.2%, 부동산 담보에 1.4%를 적용한다.
외부 기관 상품이 아닌 우리은행 자체 대출 상품만 해당한다.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에도 모두 적용된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명칭을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바꾸기로 했다. 대출금 중도상환으로 은행이 입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 배상한다는 성격을 고객이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그동안 금융권에서 논란이 있었던 중도상환수수료 인하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기업은행이 이미 지난 2월 중도상환수수료를 1.5%에서 0.3~1.0%포인트 인하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올해 3분기 누적으로 840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우리은행 취약점으로 꼽혔던 자산건전성 지표도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은행은 지난 3분기 당기순이익 3233억원을 기록해 3분기 누적 기준 840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매각한 증권 계열 자회사 및 지방은행 관련 손익을 제외하면
중소기업 및 가계 부문의 균형 잡힌 대출 성장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따른 대손비용 감소가 이익 실현에 기여했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