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의 최고 이자율과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의 상한이 연 66%에서 49%로 낮아집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이 시행령은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의 상한을 연 49%로 인하하고,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체 이자율의 상한 역시 49%로 인하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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