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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은 그동안 분산돼 있던 각종 우대 혜택을 한꺼번에 모아 수수료 면제 혜택을 확대하고 면제 대상 요건도 대폭 완화시킨 개인사업자 전용통장이다 .
이 상품의 기본구조는 저축예금과, 기업자유예금, MMDA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가입대상은 개인사업자로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 신용카드 가맹점주 뿐 아니라 일반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
신용카드 가맹점주는 이 통장을 신용카드 매출대금( 하나카드 및 BC 카드 ) 입금계좌로 지정하기만 하면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하며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까지도 월 10회 면제해준다.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도 기본요건인 월평잔 50만원 이상 유지 및 공과금 2건 이상 등록을 충족할 경우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하며 추가로 하나카드( 체크카드 포함 )를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등록 시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월 10 회 면제 혜택도 같이 누릴 수 있다 .
KEB하나은행은 하나멤버스 출시를 기념해 관리비 이체와 공과금 이체, 가맹점 이체 등 각
KEB 하나은행 SB사업부 관계자는 “이 상품은 통합은행 출범 후 개인사업자 고객들을 위해 만든 전용통장으로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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