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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발급 절차 안내문 |
4일 은행권에 따르면 통장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있다. 통장 개설 목적에 맞는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통장 발급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급여 계좌 개설이 목적이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으로 목적을 증빙해야 한다. 여기에 회사 소재 지역 은행에서만 통장 개설을 할 수 있다.
또 아르바이트 계좌 때문에 통장을 개설하려면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이나 근로계약서 등 고용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해 제출해야 한다. 사업상 통장 개설이 불가피하면 사업 거래 계약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관련 서류를 증빙해도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은행이 판단하면 통장 개설이 안된다.
KB국민은행 테헤란로지점 직원은 “통장 개설 목적을 증빙해도 통장 발급이 안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른 은행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을 방문해 통장 개설을 문의한 결과 조건이 깐깐하기는 마찬가지다.
일부 지점에서는 통장 발급이 안된다는 안내를 받은 한 고객이 창구 직원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 고객은 “아파트 분양 계약금 문제로 통장을 만들기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갰는데,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가져오라 하더라. 헛걸음 했다”며 벌컥 화을 냈다.
은행 직원은 “대포통장 때문에 통장 발급이 강화되면서 불만을 표하는 고객들이 많아졌다”며 “업무처리 시간이 다소 지연되면서 고객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외에도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도
저축은행 관계자는 “‘고객 알기 제도’를 통해 통장 발급 목적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대포통장을 줄이려는 정부 당국의 취지는 공감하나 민원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생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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