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전·설치기준만 지키면 사실상 모든 지역 모든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 결과 후속조치다.
6일 국토부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발전시설’이 아닌 ‘건축설비’로 보고 주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도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옥상이나 지방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후 자가용으로 쓰고 남는 전기는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
국토부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자가용이면 건축물 부속시설로, 판매용이면 발전시설로 지자체마다 다르게 해석해 혼란스럽고 보급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태양광발전기 설치와 관련된 민원이 해소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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