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운영하는 할부항변권을 이용하면 김씨와 같은 ‘먹튀’ 사기 걱정을 덜 수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가 할부 결제를 한 뒤 거래 가맹점이 폐업이나 일방적인 연락두절 등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할부항변권은 3개월 미만 할부 결제를 제외하고 20만원 이상의 제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카드사가 이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씨가 헬스장 주인의 권유로 3개월 회원권을 카드 3개월 할부로 끊었다면 할부 기간 동안 일방적인 폐업 등에 따라 헬스장을 이용하지 못하면 나머지 할부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단 할부 기간을 넘길 경우 남은 할부금은 카드사에 내야 한다
결제 금액과 기간 등 조건을 갖췄다고 모든 할부 거래에 대한 할부항변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상행위를 위한 거래와 의약품·보험·부동산 등의 거래는 할부항변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의 책임으로 제품이 훼손된 경우도 할부 계약 철회가 불가능하다.
[매경닷컴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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