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로 출시되는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신규 신용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은 최소 3년이어야 한다. 다만 기존 신용카드는 현행대로 유지기간이 5년이다. 정부는 이달 초 카드 수수료율 인하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단축을 밝힌 바 있다.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이 줄어든 만큼 앞으로 신규 신용카드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 역시 현재보다는 다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단축에 따른 비용 절감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안에는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 수수료율 인하와 5만원 이하 무서명 결제 활성화, 밴(VAN)사의 리베이트 금지 강화 등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1년이었던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을 올해 5년으로 늘렸지만 다시 내년부터 3년으로 바꾸면서 일종의 부가서비스 정상화를 밟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감독 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된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