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를 바꾸는 과정이 복잡해 주거래 은행 변경을 꺼렸던 금융소비자에게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서 기존 계좌에 연결돼있던 카드·보험·통신료 자동이체 항목을 한꺼번에 옮길 수 있는 ‘은행권 계좌이동서비스’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금융 소비자들은 이제 주거래 계좌를 바꾸기 위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지게 됨에따라 자유롭게 계좌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내년 2월부터는 전국 은행 지점 창구에서 새롭게 계좌를 만들 때도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를 바로 끌어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실제 계좌이동을 하려고 마음 먹은 금융소비자는 아직 궁금한 사항이 많다. 계좌이동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가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은행 계좌만 옮길 수 있나
A=그렇다. 기존 계좌나 갈아탈 계좌가 모두 은행의 개인 수시입출식 계좌여야 한다.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농협·수협·산림조합, 증권사,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 계좌는 예전처럼 요금청구기관에 직접 자동이체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제도가 정착된 후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좀더 기다려야 한다.
Q=모든 자동납부 내역을 전부 다른 계좌로 이동시킬 수 있나
A=당장은 보험료, 이동통신요금,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3가지만 한번에 이동시킬 수 있다. 내년 2월부터는 적금, 펀드, 회비, 월세처럼 고객이 직접 설정한 자동이체 내역도 페이인포에서 조회하고 해지·변경할 수 있게 된다. 내년 6월까지 신문대금, 학원비를 포함해 모든 자동이체 내역을 옮길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된다.
Q=페이인포 사이트에서 매일 24시간 자동납부를 변경할 수 있나
A=자동이체 내역 ‘조회’는 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자동이체 내역을 ‘해지’하고 ‘변경’하는 서비스와 고객센터(1577-5500)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조회는 금융회사에 자동이체를 등록한 날에서 1영업일이 지난 후 확인이 가능하고, 해지와 변경은 각각 페이인포에 신청한 날로부터 2영업일, 5영업일 이후에 확인할 수 있다.
Q=자동납부 변경을 신청했는데 잘 처리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A=페이인포는 변경 처리가 완료되면 고객이 휴대폰 인증시 입력한 휴대폰번호로 변경 결과를 문자로 통지한다. 본인이 직접 페이인포의 ‘자동이체 변경결과’ 메뉴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다.
Q=계좌이동을 신청했다가 다시 취소할 수도 있나
A=신청한 당일 오후 5시까지만 취소가 가능하다. 만약 갈아타려는 계좌가 1년 이상 장기 미사용한 휴면계좌면 이동이 불가능할 수 있다. 변경하려는 자동납부 정보와 갈아타려는 은행 계좌를 정확히 확인한 후 계좌이동을 신청해야 한다.
Q=계좌이동하면 기존 은행에서 받았던 서비스는 바로 끊기나
A=은행들은 자동이체 납부 실적에 따라 각종 수수료와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자동이체 납부 실적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이같은 혜택도 사라지게 된다. 기존 계좌의 자동이체가 금리·수수료 우대조건인지 확인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먼저 잘 따져보고 계좌이동을 신청하는 게 좋다.
Q=정해진대로 계좌이동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동이 안됐으면 어떻게 하나
A=소비자 과실이 없는데 계좌이동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기존 은행과 갈아탄 은행, 금융결제원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각 은행 콜센터와 금융결제원 콜센터(1577-5500)로 신청하면 된다.
Q=꼭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하나.
A=현재로서는 공인인증서 외에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별도의 회원가입절차가 없고, 인터넷뱅킹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된다.
Q =법인 계좌의 자동이체 항목을 다른 계좌로 옮기고 싶
A=계좌이동서비스의 이용 대상은 개인과 개인사업자다. 단 법인 계좌의 경우 조회나 해지는 할 수 있다.
Q=모바일로도 이용 가능한가
A=현재는 안 된다. 개인용컴퓨터(PC) 인터넷에서만 가능하다. 또 익스플로러가 아닌 크롬 등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에도 사용이 안 된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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