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은 16일 은행권 최초로 편의점 사업자 전용상품인 ‘My 편의점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편의점본부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편의점창업예정자에게 창업자금
대출한도는 창업자금 최대 2억원, 일반자금 최대 3억원, 사업장구입시에는 최대 5억원까지 제공한다.
담보를 제공하면 신용대출한도 우대 또는 최대 10%포인트의 담보인정비율 우대 혜택을 준다.
[매경닷컴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