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다음달 초부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영상통화나 손바닥 정맥 인증을 통해 은행업무를 볼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를 실시한다. 이는 국내서 처음 적용되는 것으로, 신한은행은 지난 5월 금융당국이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출시를 준비해왔다.
23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내달 초 출시되는 모바일 전용서비스인 써니뱅크에 실명확인증 사본 제출과 영상통화, 휴대폰 본인 명의 인증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비대면 실명확인제도는 영상통화나 휴대폰 본인인증 등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고객의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금융실명제로 인해 적용된 사례가 없으며 해외에서도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적용 중이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비대면 실명확인제도’를 도입하면서 신한은행은 신규 대출 계좌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유동욱 신한은행 마케팅지원그룹 부행장은 “비대면 실명확인제도가 적용된 서비스는 현재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테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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