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저성과자들을 방문판매부서(ODS·Outdoor Sales)에 배치하는 행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증권사들은 이번 판결이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노조 측은 이에 반발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HMC투자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ODS 배치가 부당 노동행위라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영 악화 속에서 HMC투자증권은 외부 고객을 상대로 더욱 공격적인 영업을 목표로 하는 ODS 조직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성과가 저조한 직원들을 이 부서에 배치하는 것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 직원들이 해당 인사 발령으로 받은 불이익도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ODS로 발령받은 직원들이 급여상 불이익을 받거나 근무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해졌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며 “ODS 배치로 노조 활동이 어려워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직원들이 정신적 긴장감, 저성과자들이 모인 조직이라는 외부의 시선 등을 부담해야 할지라도 회사로서는 직원의 영업력을 높이기 위한 인사재량을 갖고 있다”며 “인사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MC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 임직원 940여명 중 252명을 희망퇴직시킨 뒤 같은 해 9월 직원 20명을 ODS 부서로 배치하는 인사 발령을 냈다. 당시 회사 측은 적극적인 영업을 통한 경영 효율화 및 성과 개선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HMC투자증권 노조 측은 ODS 부서에 대해 저성과자와 노조 가입자를 퇴출시키려고 만든 특수 조직이라며 반발했다.
ODS는 증권사 상품의 방문 판매를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3년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이를 염두에 두고 증권사들이 만든 조직이다.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영업지점 밖에서 증권상품 매입을 권유하고 설명하는 일 등만을 맡고 있기 때문에 기존 영업직원들과는 다른 기준의 직무성과 평가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인사가 부당배치 전환 및 부당노동 행위라고 인정했지만 재심을 맡은 중앙노동위원
이에 HMC투자증권은 노씨 등 직원들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가 아니라면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고 노씨 등은 부당배치가 아니라는 판정에 불복해 역시 소송을 냈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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