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이끄는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은행) 컨소시엄과 KT가 이끄는 케이(K)뱅크 컨소시엄이 23년 만에 국내 은행시장에 들어오는 신규 진입자로 선정됐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카카오은행, 케이뱅크, 아이(I)뱅크 등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자 3곳에 대해 벌인 서류와 프레젠테이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에 예비인가를 내줬다.
정부가 인터넷은행의 예비인가를 두 곳에 내준 까닭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인터넷은행의 출범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과도 미묘하게 맞물려 있다"며 "이번이 은행법 개정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 지분한도를 4%에서 50%로 늘릴 방침이다.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발하는 동시에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인터넷은행 허가의 정책 목표인 만큼, ICT 기업과 같은 산업자본이 활발히 참여하도록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목표에 따라 지난 7월 3일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해선 인터넷은행 주식보유 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게 골자다.
현행 4%인 비금융주력자 지분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50%로 높여 은산분리 규제를 '부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4% 한도 때문에 인터넷은행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ICT 기업 등을 포함해 창의성·혁신성을 갖춘 잠재 사업자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들어 은산분리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인터넷은행에 한해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은 은산분리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논란과 대주주의 사금고화 문제는 사실상 없다고 판단한다"며 "대기업이라 볼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법인대출은 미미할 것이며 제도적으로도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기 때문에,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인터넷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한 직후 논평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은행법 개정에 반대한다"며 이 법안의 국회 처리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한 곳이 아닌 두 곳에 인터넷은행 예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이 개정된 이후 2단계 추가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인터넷은행의 경쟁 구도 형성을 위해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에 사업권을 내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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