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한도 금액까지 꽉 채워 받아도 개인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추가적인 대출이나 현금서비스에 여유가 생기는 셈이다. 수혜자는 약 166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소진율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안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신용평가회사는 현금서비스 한도 소진율이 높으면 소비자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이 때문에 한도를 낮게 설정한 소비자는 한도를 높게 설정한 소비자에 비해 현금서비스 사용액이 적어도 신용등급평가 점수가 더 떨어졌다.
예를 들어 월 이용한도가 700만원인 사람이 현금서비스로 500만원(한도 소진율 71.4%)을 썼을 때보다 한도가 500만원인 사람이 현금서비스 400만원(80%)을
금감원은 이 같은 개선안을 통해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 중 262만명(70%)의 신용평점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비자 166만명의 신용등급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