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종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할 경우 공동 취사 및 휴게실 같은 편의시설 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렴한 비용 때문에 저소득층과 학생의 대체 주거시설로 인기가 높은 다중생활시설은 그동안 공급이 꾸준히 증가해 전국에 5746개소에 달한다.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따르면 다중생활시설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위해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공동시설(세탁실·휴게실·취사시설 등)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실내의 복도 최소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2층 이상의 층에서는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 재실자의 안전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는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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