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가 하나둘 들어서는 동탄2신도시 일대 전경. [매경DB] |
이들 지역에서 올해 공식적으로 전매제한이 풀려 합법적인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단지는 '서울 신금호파크자이'와 '위례 자이' '동탄2 유보라아이파크 4.0' 등 12곳이다. 지난 10월 전매제한이 풀린 신금호파크자이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전용면적 85㎡형(10층 이상)은 4000만원가량 웃돈이 붙은 7억2000만원 선에 매물로 나왔다는 것이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들의 말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막바지 분양에서도 청약 광풍을 일으켰던 위례신도시에서는 하반기 '위례 자이'(11월), '중앙 푸르지오'(11월)에 이어 '위례 아트리버푸르지오'(12월)가 차례로 전매제한이 풀렸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평균 청약 경쟁률(139대1)을 올린 위례 자이는 전매제한이 풀리자마자 전용면적 124㎡형 테라스하우스는 분양가에 웃돈이 2억4000만원가량 붙은 11억1400만여 원에 거래됐다. 조만간 입주를 앞둔 단지 중 가장 웃돈이 많이 붙은 곳은 '래미안위례'다. 전용101㎡형은 평균 분양가가 6억8000만원 선이었지만 현재는 8억4000만원 선을 오간다.
올해 전매제한이 풀린 '동탄2반도 유보라아이파크4.0'을 비롯해 기존에 제한이 풀린 '동탄센트럴자이·금성백조예미지' 등은 평균 3500만~4000만원 선, '모아미래도·대우푸르지오·롯데캐슬'은 평균 1000만~1500만원 선에서 웃돈이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웃돈이 두껍게 형성됐지만 청약 시장 못지않게 분양권 시장에서도 '거품' 논란이 일고 있다. 위례신도시가 자리한 성남 학암동 인근 C공인 관계자는 "사려는 사람에게 입지·면적·동·층에 따라 5000만~1억5000만원까지 웃돈을 부르고 팔려는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수천 만원 낮은 선에서 웃돈을 붙여주는 식으로 흥정을 시작한다"며 "실제 거래는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 웃돈 역시 5000만~1억원 초반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실장은 "위례는 동탄2보다 웃돈이 20~30%가량 높게 따라붙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내년 분양시장 분위기에 따라 다소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복등기'로 통하는 불법 거래 역시 주의해야 한다. 서울·수도권의 경우 분양권은 공공택지 아파트는 1년·민간택지이면 6개월간 되팔 수 없다. 복등기란 전매제한이 풀리기 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미리 계약금과 웃돈 거래를 끝낸 후 제한이 풀리는 시점에 사들인 사람의 명의로 분양권을 내주는 것을
[김인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