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이라는 분양 광고를 보고 오피스텔을 샀다가 피해를 보더라도 시공사나 분양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서에 '오피스텔'임이 명시돼 있고 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어 주거용이라는 광고만으로는 불
김모 씨 등 18명은 '주거용'이라는 광고를 보고 주방과 공간을 벽으로 막아 아파트처럼 꾸며진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지만 건축법상 일반 업무시설로 분류돼 불법 용도변경한 것으로 되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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