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스브이는 최대주주 이오에스이엔지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경준 전 엔에스브이 부사장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위,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의 횡령혐의로 부산지검에 형사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엔에스브이는 고소장을 통해 “김경준 씨는 엔에스브이 대표이사와 회사가 모르게 사용인감을 임의로 만들어 최대주주와 북경면세점간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엔에스브이 법인을 의무협력자로 포함시켰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문서 위조에 따라 엔에스브이가 면세점 사업에 20억원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고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엔에스브이는 김경준 전 부사장의 배임죄 성립 여부를 법률검토하고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데로 관련자들을 추가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