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할 때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설명서 작성 기준이 깐깐해진다. 과거 5년치만 대상으로 했던 기초자산 가격 추이와 수익률 모의실험을 앞으로는 과거 20년치를 보여줘야 하고 외화로 발행된 상품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도 투자설명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을 최근 개정하고 이달 3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시행 후 한 달 동안은 기존 서식과 신규 서식 가운데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줬지만 내년 1월 4일부터는 새 서식에 따라서만 작성을 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5~7월 당국과 업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ELS 불완전 판매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논의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할 때 증권사는 금감원 보고용인 일괄신고추가서류와 투자자 제공용인 투자설명서 2건을 공시하도록 돼 있다. 가장 달라진 대목은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다. 기존에는 기초자산 가격 추이 제공 기간이 5년이었지만 앞으로는 20년으로 확대해 투자자가 장기 추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익률 모의실험 기간 역시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했다.
현재 발행되는 ELS나 DLS는 2010년 이후 최근까지 5년간 정보가 제공되다 보니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주식·채권 등 주요 투자자산에 대한 손실위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또 달러 등 외화로 발행되는 ELS나 DLS에 대해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위험 요소를 추가 기재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외화 상품에 대해 연간 7%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해도 환율 변동에 따라 추가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보다 명확히 이해시키기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