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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으로, 발행회사는 이러한 절차를 마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한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먼저 투자자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어디인지를 확인한 후 실물주권과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입고하려는 경우에는 증권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당 주권은 결산 기준일인 이달 31일까지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를 완료해야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는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실물주권을 증권회사로 입고하면 분실·도난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배당이나 제반 권리 행사가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 처리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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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달 31일은 증권시장 휴장일이기 때문에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28일까지는 매수해야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매경닷컴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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