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가 금융위원회의 부동산펀드 규제완화책에 대해 열흘이나 지나 반박 의견을 제출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리츠협회는 15일 지난 3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부동산펀드 규제완화책에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협회에 따르면 금융위 안에는 ‘부동산펀드의 부동산투자 상한을 재산의 70%에서 10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마치 투자한도가 70% 이상인 리츠에 비해 부동산펀드가 차별받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하지만 투자상한과 관련해선 부동산펀드의 한 형태인 주식회사형 펀드에만 제약을 둔 사안일 뿐이란 설명이다. 실제론 주식회사형을 제외한 신탁, 유한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조합 등 부동산펀드의 다른 유형 대부분은 법인설립을 통해 100%까지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리츠 규제가 더 강하다는 게 협회측 주장이다. 리츠는 신규사업에 대해 매번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인가 때 사업계획서 실사보고서, 부동산투자자문회사 평가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다 부동산펀드와 달리 개발사업에 대출형펀드 운용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공모·사모 형태와 무관하게 공시 의무가 있다.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금융위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엔 부동산펀드 자산운용 규제를 리츠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게 포함됐다”며 “제도 차이에 따른 일부 내용을 전체 펀드에 걸친 사안처럼 제시해 기관투자자와 국민을 오도할 여지가 크다
리츠협회가 부동산펀드 규제완화책에 뒤늦게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리츠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상황에서 자칫 기존 부동산펀드보다 리츠가 규제를 덜 받는다는 인식이 심어져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까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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